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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특허 및 상표 절차
작성자 이공특허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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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출원

​

 

​1. 출원

 

출원의 대상

 

발명 분야의 지식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과학적 발견 및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적 활동, 동물 훈련, 게임, 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획,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 단순 정보의 제공

- 미적 특성만의 해결책

- 동식물 품종

- 미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본질적인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성을 위한 방법

-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② 발명자의 이름, 주소, 국적

③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

④ 위임장

⑤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출원의 국가/번호/출원일

⑥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양도증

⑦ 미리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④~⑥의 경우 외국어로 제출이 가능하나 베트남 특허청의 요청 시에는 베트남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① 우선권 주장 기한: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되어야 합니다.

②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한: 해당 발명이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 되어야 합니다.

③ PCT 국내단계진입기한: 최초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공개된 PCT 출원 명세서의 번역문을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The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식 심사

 

-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원 불수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공개

 

-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됩니다.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방식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됩니다.

- 조기 공개신청을 한 경우 신청접수일 또는 방식 심사 승인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공개됩니다.



심사 절차


① 심사청구

- 특허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36개월 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② 심사기간

- 심사청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출원 공개 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출원공개일 이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12개월 기한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거절이유통지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거절이유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 자진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특허출원이 거절사유를 가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 허여가 결정됩니다.

-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 특허 공보를 통해 공고됩니다.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차료는 납부기일 6개월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기일 경과 후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가산료를 내면 납부 가능합니다.

 

 

 

 

Ⅱ. 상표출원

​

 

1. 출원

 

출원의 대상

 

기본 요건

 

- 문자, 단어, 도안, 이미지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것

- 자신의 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는 것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 국기 또는 국가 휘장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외국 및 베트남 공식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식 명칭, 약칭, 문장,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저명인사 등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이름, 필명, 가명 및 이미지

-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기구 등의 직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 해당 상품/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품질, 가치 또는 다른 특성에 대해 현혹시키는 표장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①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② 표장 및 표장에 대한 설명

③ 국제 분류에 의거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

④ 위임장

⑤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출원의 국가/번호/출원일

⑥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양도증

⑦ 미리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④~⑥의 경우 외국어로 제출이 가능하나 베트남 특허청의 요청 시에는 베트남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지 상표(Well-known trademark)

 

주지 상표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저명한 상품/서비스에 꾸준히 사용된 표장을 말합니다.

베트남은 파리 조약에 따라서 잘 알려진 유명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 주지된 상표권은 상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고려됩니다.

 

①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 또는 광고를 통해 해당 상표를 인지한 관련 소비자의 수

② 해당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통되는 지역

③ 해당 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 매출액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판매된 제품의 양

④ 해당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⑤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평판

⑥ 해당 상표를 보호하는 국가 수

⑦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하는 국가 수

⑧ 해당 상표의 양도 가격, 라이센스 가격 또는 투자 자본 출자 가치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The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느 출원인도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식 심사

 

-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원 불수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공개

 

- 방식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실체 심사

 

- 출원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거절이유통지

-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거절이유통지서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서가 통지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 자진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3. 등록

 

등록 절차

 

- 심사 결과, 상표출원이 거절사유를 가지지 않는 경우 등록결정됩니다.

-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 상표 공보를 통해 공고됩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 상표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효력이 제한됩니다.


①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소유자가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③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④ 표장이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단 신청 전의 3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

⑤ 단체표장과 관련한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⑥ 증명표장과 관련한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 하지 못하는 경우

⑦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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