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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안내
작성자 이공특허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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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규정하여 이를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는 각 상품류별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약 10~12개월 후에 진행되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2019.07.09 시행). 주된 내용으로는 특허/디자인과 같이 상표도 선행상표 조사를 통하여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국제상표등록출원이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우선심사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출원 후에도 가능합니다.

※ 단,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대상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음

 

③ 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신설)

 

④ 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출원인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경우

 

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⑦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⑧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⑨ 출원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신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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