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사항
1. 온라인을 통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 🌐
개정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온라인 활동도 법률상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인터넷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법상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구별하기 위하여 상업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표시
• 라이브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
• 온라인 광고
• 앱 화면상의 상표 표시
이는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및 온라인 영업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3년 불사용취소 심판이나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온라인 사용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주문내역, 라이브 방송 다시보기, 앱 시작 화면 및 공식 홈페이지 캡처 등은 온라인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주문내역, 라이브 방송 자료, 앱 화면 및 공식 홈페이지 캡처 등 관련 사용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움직이는 로고도 상표등록 가능 🎞️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조합 및 소리상표에 더하여, 개정법은 새롭게 동작상표(Motion Mark)를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동작상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동적 로고
• 앱 실행 애니메이션
• 숏폼 플랫폼의 오프닝 영상
• 스마트 단말기의 동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만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거나,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적 효과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단일 색채로만 이루어진 상표와 냄새상표는 이번 개정에서도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동작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식별을 위한 동적 효과와 제품 기능에 따른 동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용 목적 없는 과잉 및 악의적 출원 규제 강화 🚫
개정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상적인 생산·영업상 필요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표출원은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만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상표출원도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악의적 출원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금지되는 표장임을 알면서 진행한 출원
• 사용 목적 없이 통상적인 생산·영업상 필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한 출원
• 타인의 저명상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선사용상표 또는 선행 권리·이익을 고의로 침해하는 출원
▶ 방어적 목적으로 상표를 다수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어상표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제 사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표 이의신청 기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상표 등록절차는 빨라질 수 있으나, 선행 권리자가 유사상표를 발견한 후 이의신청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상표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멸한 선행상표의 1년 등록 제한 범위 축소 🔄
현행법상 등록상표가 취소·무효 또는 미갱신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부터 1년 동안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1년간의 등록 제한기간을 상표권자가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멸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취소된 상표
• 무효로 된 상표
• 갱신되지 않아 소멸한 상표
다만, 상표권자가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 공고일부터 1년 동안 제3자의 동일·유사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종전 상표권자는 해당 기간에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선행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해당 선행상표가 취소·무효 또는 미갱신으로 소멸하였는지 확인하여 재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상표의 사용 및 등록정보 관리 의무 강화 ⚠️
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의 상표 사용
등록상표를 소비자가 상품의 원산지, 효능 또는 품질 등을 오인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법행위와 관련된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영업액의 최대 5배
• 위법행위와 관련된 영업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최대 25만 위안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상표를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상품의 기능, 용도 또는 원재료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상표와 등록인 정보의 임의 변경
등록상표의 형태, 등록인의 명칭·주소 등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표가 다른 표시 또는 문구와 결합되어 상품의 성분, 제조공정, 효능 또는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인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변경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7. 3년 불사용 상표에 대한 직권 취소 제도 도입 🗂️
종전에는 등록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주로 제3자의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이에 더하여 중국 상표당국이 다음 상표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
•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상표
다만, 직권 취소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 상표당국이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 보유 중인 상표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계획, 실제 사용 개시 및 사용증거 확보 가능성, 또는 권리 정리 필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미등록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중국에서 등록된 저명상표를 중심으로 비유사 상품에 대한 보호가 인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중국에 등록된’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도 비유사 상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한 표장이 공중을 오인시키고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명상표 인정이 가능한 사건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상표등록 및 상표권 침해 사건 등 제한된 사건에서만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도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상표출원 심사나 상표분쟁에서 중국 내 저명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국 상표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핵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중국 내 매출액, 광고 실적 및 언론 보도 등 저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그 밖의 주요 절차 변경 🔎
① 심사·심리 중지 제도의 명문화
상표 이의신청, 거절결정 불복심판, 이의결정 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사건에서 선행 권리의 존부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 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악의적 상표소송에 대한 책임 강화
악의적 공모 또는 사실관계의 날조 등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형사 사건의 양방향 이송체계 구축
개정법은 상표 침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공안기관·검찰·법원이 사건을 상표 법집행기관으로 다시 이송하여 과태료·몰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상 위반에 대한 후속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