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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전면 개정

Written by 이공특허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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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공식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9월 1일에 상표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멸상표의 잔상효과로 인한 1년간의 등록금지 규정이 주요선진국에서와 같이 폐지되고


▶  불사용취소심판은 앞으로 이해관계 없이도 누구나 청구할  있게 변경되고 불사용취소심결의 효력이 종전의 심결확정시에서 심판청구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보정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전면 개정사항

 

 

항목 변경항목 적용 시점
종전 변경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상표란 생산, 가공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등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표장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
관련 상품 외에는 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결합
②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③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증명표장의 상표 등
중복등록 불가
①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①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청구 기간 연장 교통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①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기회 제공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② 교통이 불편한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무효처분의 취소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 가능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소 가능  2016.9.1. 시행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법 적용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등록 금지 규정 삭제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타인 출원 시 원칙적으로 등록거절 삭제 2016.9.1.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으로서 2016.9.1.
시행 이후 상표등록
여부결정을 하는 경우 신법 적용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없는 상표출원 등록 금지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의 국내 출원시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에 의해 거절
(5년이내 취소심판 제척기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부등록사유로 이동하고, 오류로 등록된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로 변경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판단시점 변경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등록여부결정시에 해당 상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절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였으나 등록여부결정시에 소멸되었다면
등록 가능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추가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그 밖에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3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② 오기의 정정
③ 불명확한 기재의 석명
④ 상표의 부가적인 부분의 삭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 시 수정정관의 제출의무 신설
출원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수정정관의 제출의무가  임의규정으로 규정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을 수정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2016.9.1. 이후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적용
직권보정범위 확대 지정상품 및 류구분만 직권보정 가능 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으로 출원인이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은 직권보정 가능

② 직권보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시 출원공고결정 취소 간주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 확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등록료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및 추가납부기간) 14일, 경과기일 6개월 회복기간(및 추가납부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그 경과기일을 1년으로 연장 2016.9.1. 이전에
2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
상표공보에 등록공고 실시 신설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자의 성명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사실을 공고 2016.9.1. 시행 이후
상표권 설정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①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 ① 누구든지 청구가능 2016.9.1. 이후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해 적용
② 심결확정 시 확정시점에 상표권 소멸 ② 심결 확정시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제도의 도입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상표가 다류인 경우, 일부 지정상품류만을 대상으로 청구하더라도 전체류에 대한 청구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일부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016.9.1.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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