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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Written by 이공특허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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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1 네덜란드의 GS 미디어는 자사의 웹사이트(GeenStijl)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을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고,

 

저작권자인 월간 잡지사 사노마(Sanoma) GS 미디어에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거부되어 사진이 올라온 웹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삭제하자 GS 미디어는 동일한 사진을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새로운 링크로 설정이로 인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GS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진을   있는 새로운 링크를 게재하자 사노마는 GS 미디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저작물의 모든 대중 전달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매번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대중 전달 행위를 허가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나저작권자의 이해와 권리와 함께보호된 저작물 사용자의 이해와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링크 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고의적 개입 의도의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링크를 통하여 연결하는 경우 저작물의 대중 전달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지를 사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우 대중 전달을 평가할 기준으로 링크 행위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불법적으로 게재된 저작물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 

 

GS 미디어가 저작권자인 사노마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링크 설정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사진을 공개한 행위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것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

 

또한, GS 미디어는 링크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불법임을 알고도 행한 것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그러므로 GS 미디어의 링크 행위는 대중 전달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게재된 것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게재된 웹사이트를 링크 설정하여도 대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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