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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6년 일본 개정법이기는 하나 최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최근 일본변리사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다른 사항들과 함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이 가능
- 개정 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회사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 ☞ 직무발명의 완성 →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 → 근무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즉시 승계
- 개정 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시키도록 정한 경우, 그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용자 등에게 귀속 ☞ 직무발명의 완성 → 근무규칙 등에 따라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귀속
*「취득」은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에 적용
●공동발명 시에 발명이 완성되면 공동발명자의 동의 없이 바로 사용자 등이 지분 취득
- 개정 전: 발명 완성 후에 공동발명자가 일단 지분을 나눠가진 후, 사용자 등에게 지분을 승계 - 개정 후: 발명 완성과 동시에 사용자 등이 지분을 취득(발명자의 동의 불필요)
● 이중양도 시에는 근무규칙 등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용자의 승계가 정당
● 기타개정사항
- 「상당한 대가」 → 「상당한 금액,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상당한 이익)」으로 개정 -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취득한 경우, 발명자에게 급부되는 상당액의 대가에는 금액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ex. 유학의 기회, 스톡옵션의 부여)도 포함될 수 있음 - 경제산업성에 의한 가이드라인(지침)의 책정
■ 「상당한 이익」의 사내기준 등의 책정부터 「상당한 이익」의 급부까지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 ■ 사내기준 등이 없거나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등을 기초로 「상당한 이익」을 정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고액) ■ 무엇이 합리적인지 예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책정하였음
2. 일본특허청 관납료 인하
● 특허: 약 10% 금액 인하
- 출원료
- 특허료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
● 상표: 약 25% 금액 인하
-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 국제등록을 기초로 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
3. PLT, STLT 실시를 위한 개정 ●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60일):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 개정 후(60일): 2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 - 개정 전(3개월): 1개월씩 총 세번(3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각 ¥2,100). 연장이유 필요 - 개정 후(3개월): 한번에 2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며(¥2,100), 추가로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51,1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까지만 연장신청 가능하며(¥51,100), 추가 연장은 불가. 연장이유 불필요
※ 당초의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 불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40일): 연장 없음 - 개정 후(40일):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개정으로 인한 변경 없음) - 개정 전(3개월): 단 한번만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 개정 후(3개월): 개정 전과 동일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 출원인이 재외자 - 개정 전: 구제 없음 - 개정 후: 도과 후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 기간만료 전에 응답하거나 기간연장이 된 경우에도 연장청구 가능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전치심사 포함)의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 동일출원인이 한 선특허출원(외국특허출원을 포함)의 출원번호 등을 기재해서 출원이 가능 - 외국어서면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불가능하며, 복수출원의 참조 가능 - 출원 후 4개월 이내로 서류(명세서, 필요한 도면, 선출원의 인증 등본, 번역문)를 제출 -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 선출원의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가 아닌 경우(=신규사항의 추가가 있는 경우)는 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의 제출일로 늦춰짐
● 외국어서면출원의 언어 개정
- 개정 전: 영어만 가능 - 개정 후: 모든 언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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