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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귀속 변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Written by 이공특허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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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6 일본 개정법이기는 하나 최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최근 일본변리사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다른 사항들과 함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이 가능

 

개정 계약근무규칙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회사 )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

  직무발명의 완성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  근무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즉시 승계

 

개정 계약근무규칙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시키도록 정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용자 등에게 귀속

   직무발명의 완성  근무규칙 등에 따라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귀속

 

*「취득」은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

2016 4 1 이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에 적용

 

 

●공동발명 시에 발명이 완성되면 공동발명자의 동의 없이 바로 사용자 등이 지분 취득

 

개정 발명 완성 후에 공동발명자가 일단 지분을 나눠가진 사용자 등에게 지분을 승계

개정 발명 완성과 동시에 사용자 등이 지분을 취득(발명자의 동의 불필요)

 

 

 이중양도 시에는 근무규칙 등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용자의 승계가 정당



 

 기타개정사항

 

「상당한 대가」  「상당한 금액 밖의 경제상의 이익(상당한 이익)」으로 개정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취득한 경우발명자에게 급부되는 상당액의 대가에는 금액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ex. 유학의 기회스톡옵션의 부여) 포함될  있음

경제산업성에 의한 가이드라인(지침) 책정

 

 「상당한 이익」의 사내기준 등의 책정부터 「상당한 이익」의 급부까지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

 사내기준 등이 없거나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발명자의 공헌도 등을 기초로 「상당한 이익」을 정할  있음(일반적으로 고액)

 무엇이 합리적인지 예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책정하였음

 

 

 

2. 일본특허청 관납료 인하

 

 특허 10% 금액 인하

 

출원료


 

- 특허료 (2016 4 1 이후에 심사청구를  출원)



 

 상표 25% 금액 인하

 

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


 

- 국제등록을 기초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

 



 

3. PLT, STLT 실시를 위한 개정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개정 (60):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개정 (60): 2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

개정 (3개월): 1개월씩  세번(3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 2,100). 연장이유 필요

개정 (3개월): 한번에 2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며(2,100), 추가로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51,1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후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까지만 연장신청 가능하며(51,100), 추가 연장은 불가연장이유 불필요

 

 당초의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40): 연장 없음

개정 (40):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개정으로 인한 변경 없음)

개정 (3개월):  한번만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개정 (3개월): 개정 전과 동일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기간만료 전에 응답하거나 기간연장이  경우에도 연장청구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출원서에 명세서도면을 첨부하지 않고동일출원인이  선특허출원(외국특허출원을 포함)의 출원번호 등을 기재해서 출원이 가능


외국어서면출원분할출원변경출원은 불가능하며복수출원의 참조 가능

-  출원  4개월 이내로 서류(명세서필요한 도면선출원의 인증 등본번역문) 제출

- 명세서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 선출원의 명세서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가 아닌 경우(=신규사항의 추가가 있는 경우) 출원일은 명세서  도면의 제출일로 늦춰짐

 

 

 외국어서면출원의 언어 개정

 

개정 영어만 가능

개정 모든 언어가 가능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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