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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지원유형에 신청하시어 당소(이공특허법률사무소)를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시면, 지원대상에 선정되실 경우 당소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실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희망하는 해외국가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침해가능성 및 상표출원 업무 지원(K-브랜드 보호)에 참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www.koipa.r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
● 지원대상 :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 원 내 용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기간(4차): 2017.08.18(금) ~ 2017.09.08(금) - 수시모집 기간: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1.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2.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주요 유의사항 - 지원횟수: 세부사업 및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당 연 1회 지원 - 지원제한: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 - 지원결정 후 포기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결정 후 포기 또는 협약 해지시 향후 컨설팅 지원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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