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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

Written by 이공특허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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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에 새롭게 지식재산 제도가 변경되어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심사청구 기간의 단축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항목 상세 시행일자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3으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03. 시행
* 현행: 특허출원일로부터 5 이내 심사청구 가능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능하도록 개선 (부실특허 예방) 2017.03. 시행
*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 취소이유가 있으면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직권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비해 편리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시기 확대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변경하고, 예외주장 시기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2017.09. 시행
* 현행: (기간)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시기)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무효심판 정정청
취하시기 조정
정정청구 취하는 정정청구 가능 기간 + 1개월 또는, 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개선 2017.03. 시행
* 종전에는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인정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
신청 규정 시행
법원 재판 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 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가능 2017.03. 시행
*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지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Dead Copy)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방지 2017.07. 시행
*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영업비밀 침해
·형사상 책임 강화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비밀 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2017.07. 시행
*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위증죄, 거짓 표시의 ,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2017.09. 시행
* (232 위증죄)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항목 상세 시행일자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2017.01. 시행
* 중견·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5%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개정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등록·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

2017.01. 시행
※ 소득세법 제12, 21조 개정
무상이전 특허 부가세 면제 등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2017.0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유권해석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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