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공특허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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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에 새롭게 지식재산 제도가 변경되어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심사청구 기간의 단축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 항목 |
상세 |
시행일자 |
|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
2017.03.
시행 |
| * 현행: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
|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부실특허 예방) |
2017.03.
시행 |
| *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 취소이유가
있으면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직권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비해 편리 |
|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및 시기 확대 |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예외주장 시기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
2017.09.
시행 |
* 현행: (기간)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시기)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시 |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
정정청구 취하는 정정청구 가능 기간 + 1개월 또는, 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개선 |
2017.03.
시행 |
| * 종전에는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인정 |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
신청 규정 시행 |
법원 재판 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 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가능 |
2017.03.
시행 |
| *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지 |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
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Dead Copy)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방지 |
2017.07.
시행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영업비밀 침해
민·형사상 책임 강화 |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상한액을
증액하고, 영업비밀 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
2017.07.
시행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2017.09. 시행 |
| * (제232조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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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항목 |
상세 |
시행일자 |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
2017.01. 시행 |
* 중견·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5%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개정 |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등록·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 |
2017.01. 시행 |
| ※ 소득세법
제12, 21조 개정 |
| 무상이전 특허 부가세 면제 |
등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2017.01. 시행 |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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