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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발효된 개정 유럽연합상표 규정 중 일부가, 201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추가로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국가별 상표등록제와 함께 EU상표제도(구: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여 이원적으로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U상표제도: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8개 회원국 전체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EU상표제도에 등록하면 제3자가 회원국 내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EU상표 출원이 거부된 경우에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의 EU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나라별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간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단일 시장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목표에 걸맞게 상표권 제도 또한 통합 및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상표제도의 현대화, 회원국간 상표제도 조화, 출원인 비용절감, 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유럽연합 상표제도 개혁에 착수하였고, 2015년 12월,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현재 유럽 지재권청(EUIPO))은 유럽연합 상표 개혁법이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혁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발효되어 유럽 공동체 상표청(OHIM) 명칭, 출원비용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그 중 일부 규정이 201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 사실적 표현(graphical representation) 요건의 변경 : 유럽연합 상표 출원 시, 기존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디자인,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표장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는 상표”여야만 보호 받을 수 있었으나,
사실적 표현 요건(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함)이 폐지되어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기술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관할 관청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된다면 출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1일 이후 상표 출원시 양식 요건
● EU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 EU 증명표장이란 EU 차원에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보증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표로서, 상표권자의 책임 하에 해당 상품이 일정 이상의 품질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EU 증명표장의 출원인은 ⅰ) 증명표장 획득에 따른 조건과 ⅱ) 이를 위해 상표권자가 이행할 검사 및 감독 조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2월 내에 성명서(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EU 증명표장은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인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증명표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2. 지리적 출처와 관련하여 인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목적으로 증명표장을 출원할 수 없습니다. ● 절차적 변경 : 201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아래와 같이 절차적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1) 우선권 주장 이전에는 상표등록 출원서 제출 후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EU상표등록출원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권 주장 증명을 위한 증빙 문서는 출원일(filing date) 이후 3달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 주장 상표권등록 신청 시 추가주장(subsidiary claim) 혹은 대체주장(alternative claim)이 등록 신청시점 혹은 종료시점에 가능합니다. EU 지재권청은 추가주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 후 후천적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시 이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심사에 앞서 불필요한 증거제시를 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3) 이의신청 및 취소 진행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은 같은 절차로 이뤄지며, 보류되어 미결된 상표신청건의 철회, 무효화된 건의 중단·지속 결정과 관련한 절차가 법적인 틀로 제시되었습니다.
(4) 온라인 서비스 EU 지재권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권 및 국가별 지재권 관련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자들은 EU회원국 및 EU지역 IP사무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각국 지재권청이 허용한 자료를 TMview 포털(www.tmd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언어 및 번역 상표등록 출원 등록증, 재출원 및 갱신, 관련한 법조항은 EU 지재권청의 공식 절차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첨부로 제출하는 증거물들의 경우 23개 EU공식언어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U 지재권청이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해 별도의 번역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번역 기준의 요구사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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