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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Written by 이공특허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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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 상품 서비스업 추가 (154)

<주요변경용도별로 류 구분되는 니스 국제상품 분류기준 명확화 

 



 ▶ 새롭게 출현한 상품의 류를 확정하여 국제상품분류기준 단일화

 

 

▶ 해외출원 편의제고를 위한 EUIPO 등 인정명칭 반영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주요변경건강기능식품

니스 분류기분에 부합하도록 원재료와 상관없이 제5(약제)로 단일화

건강기능식품 : 유사군코드 G1009 신설부여기존 G1004 추가

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 : 기존 유사군코드+건강기능식품 신설코드(G1009) 추가

 

 

 

 

 

니스(NICE)분류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 목적

 

WIPO 하자통지를 수용하여 상품 류 변경

          예시‘전자메일 호스팅 서비스업’ :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42)가 아닌 ‘e-mail’ 주 사용목적 서비스로 ‘38

      

      기타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조정내역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경우 이식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이므로 류 변경

생체조직으로 구성된 이식물 (5), 혈관이식용 생체조직 (5), 인공이식물 (10)

 


 


 기타 상품 류 조정내역


 

 

 

 각종 ‘카드’를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통일하여 권리범위 일원화


    예시)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전자식 교통카드전자 ID카드 → G520101



 ‘통신강좌업’의 경우 교육분야 이외에도 널리 사용되므로 ‘원격통신강좌업’과 동일한 복수유사군 부여

 

    (기존) S120903 → (변경) S120903, S120904, S120905, S120907, S120999, S121001



 기타 상품의 유사군코드 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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