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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유럽 특허청과 특허효력인정협약 체결

Written by 이공특허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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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공특허입니다.

2017 1 23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 아시아 지역 최초로 유럽 특허청(EPO)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유럽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가  43* 확대되었습니다.

 

 *유럽특허조약에 가입한 37 회원국과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그리고 특허효력인정협약을 맺은 모로코몰도바 공화국캄보디아튀니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시장이며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EPO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유럽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유럽 특허권자의 캄보디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3 1일부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도 유효하며캄보디아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법적 보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유럽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발간  6개월 이내 또는 국제출원의 유럽 국내단계진입 기한 내에 인증료 EUR 180 지불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특허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캄보디아는 2033*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예외조항(pharmaceuticals exemption) 적용을 받아서의약품특허에 대한 보호를 이행하지않아도 됩니다.


*의약품 예외조항(pharmaceuticals exemption) 따라 의약품특허  임상 데이터를 보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서제외되었으나이는 2016 1 1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2015 11 6세계무역기구(WTO) 최빈국(LDC) 회원들의 의약품특허의 보호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최빈국들은 2033 1월까지 의약품특허에 대한 보호이행이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의 70.8 규정(이른바 mail box 규정”) 따라서 의약품관련 특허발명을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약품 예외조항의 만료일 이후부터 보호를 받을  있으며보호 기간은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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