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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P NAVI)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컨설팅 유형에 신청하시어 당소(이공특허법률사무소)를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시면, 지원대상에 선정되실 경우 당소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실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단, 일부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선택이 불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희망하는 해외국가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침해가능성 및 상표출원 업무 지원(K-브랜드 보호)에 참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www.koipa.r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28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 원 내 용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수출분쟁예방 컨설팅은 수출 준비 단계부터 강소 단계까지 점차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상위 단계로 신청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단계로 낮추어 신청 가능함.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기업은 예방지원 후 분쟁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 2018.04.18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1.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2.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 지정가능 과제에 한하여 수행기관 선택이 가능하며, 그 외 과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기관이 선정됨. ● 주요 유의사항 1.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2.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3.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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