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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원 권리자 상대로 승소 (도메인이전결정) ![]() 사건개요
1. 분쟁의 원인이 된 도메인을 중국인이 선점하여, 수 차례 양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되어, 당소가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의 증명이 필요한 사항(요증사실 : prima facie case)은 하기와 같았으며, 하기의 사항이 담긴 소장 및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중국권리자가 국내 기업으로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한편, 본 결정에 대하여 중국권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중국인민법원에 제기하여 당소에서 이를 함께 처리한 바 있습니다).
- 국내기업 소유의 상표표장과 도메인의 유사성 - 권리자의 도메인에 대한 고유 권리 부존재 - 권리자의 악의
결정문 요지
1. 본 사건의 도메인은 신청인(국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다.
UDRP의 4a(i)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상표가 권리자가 있는 중국에서 반드시 사용/등록될 필요가 없고, 신청인의 상표가 해당 도메인과 관련된 특정류에서 반드시 사용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중국에서 신청인이 본 도메인과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본 도메인은 신청인의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신청인의 상호와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본 도메인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져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권리자는 본 도메인과 관련하여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의 상표인 신청인의 상호의 첫 사용일 및 등록일이 본 도메인의 등록보다 앞서 있으므로, 본 도메인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는 입증책임은 권리자에게로 전환되었으나, 권리자는 이를 증명하는 것에 실패했다. 게다가, 권리자가 본 도메인을 높은 가격에 매매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사실로 인해 권리자가 본 도메인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권리자는 신청인 및 본 도메인과 관계가 없고, 본 도메인 또한 권리자의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본 요건은 만족된다고 판단된다.
3. 권리자의 악의로 인해 본 도메인이 등록 및 사용 되었다.
권리자의 도메인 등록이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행해졌거나 혹은 신청인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을 악의로 선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게다가, 권리자가 본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상호가 신청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권리자가 본 도메인의 매각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협상대리인과의 협상결렬 후 형식적으로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권리자측의 명백한 악의가 있음이 인정되었다.
4. 결론
도메인 등록기관은 본 결정에 따라 도메인 이전시행일을 통보해야 하며, 본 도메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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