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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료 개정 출원 시 및 존속기간갱신 시, 3개류까지 기본 관납료(Euro 900)를 부가하던 것을 류 개수 증가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원시]
[갱신시]
지정상품/서비스업 구체화
종전에는 class heading을 이용하여 해당류 전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이 가능 하였으나, 권리화를 원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lass heading을 이용하여 2012년 6월 22일 전에 출원한 상표는 2016년 9월 23일까지 지정상품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나, 보호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개정 사항
● 명칭 변경 ■ OHIM → EU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CTM → MEU (Marks of the European Union) ● 표장의 견본제출 불필요 ⇒ 종전에 표장의 견본제출이 요구되었으나, 해당 규칙이 삭제됩니다. 아울러 상표가 ‘시각적으로 구현’될 요건이 삭제되어 냄새나 소리 상표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원산지 명칭과 관련한 표장을 가진 상표 거절 ⇒ 종전에는 원산지 명칭은 해당 원산지의 제품에 대하여 출원된 상표에 한해서만 거절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와인(증류주) 및 식료품의 원산지 명칭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 원칙적인 의견서 제출기한은 이의신청 기한과 동일하나, CTM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의견서제출기한은 상표등록결정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 심사관에게 직권보정 권한의 재부여 ⇒ OHIM은 상표의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흠결)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상표 등록 전까지 심사관은 직권보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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