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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법 개정안 개요 안내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

Written by 이공특허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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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료 개정


출원 시 및 존속기간갱신 시, 3개류까지 기본 관납료(Euro 900)를 부가하던 것을 류 개수 증가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원시] 

개정 전 개정 후
1개류 900 euro 850 euro
2개류 900 euro 900 euro
3개류 900 euro 1,050 euro
3개류 초과 1개류당 150 euro 150 euro


 

[갱신시]

개정 전 개정 후
1개류 1,350 euro 850 euro
2개류 1,350 euro 900 euro
3개류 1,350 euro 1,050 euro
3개류 초과 1개류당 400 euro 150 euro

 

 

 

 

지정상품/서비스업 구체화

 

종전에는 class heading을 이용하여 해당류 전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이 가능 하였으나권리화를 원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lass heading을 이용하여 2012 6 22일 전에 출원한 상표는 2016 9 23일까지 지정상품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새로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나보호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개정 사항

 

● 명칭 변경

■ OHIM  EU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CTM  MEU (Marks of the European Union)


 표장의 견본제출 불필요

⇒ 종전에 표장의 견본제출이 요구되었으나해당 규칙이 삭제됩니다아울러 상표가 ‘시각적으로 구현’될 요건이 삭제되어 냄새나 소리 상표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산지 명칭과 관련한 표장을 가진 상표 거절

⇒ 종전에는 원산지 명칭은 해당 원산지의 제품에 대하여 출원된 상표에 한해서만 거절 되었지만개정 후에는 와인(증류주및 식료품의 원산지 명칭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3자의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 원칙적인 의견서 제출기한은 이의신청 기한과 동일하나, CTM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견서제출기한은 상표등록결정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심사관에게 직권보정 권한의 재부여

 OHIM은 상표의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흠결)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상표 등록 전까지 심사관은 직권보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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