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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조약(EPC)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유럽특허청(EPO) 관납료와 연차료(출원유지료) 납부기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PC 출원 ● 출원비용
: 아래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의 설정등록료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며,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 100 증액되어 € 1,0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심판비용 :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판청구료가 기존보다 약 20% 증액되었습니다. ![]() ● 호주,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및 미국의 각국 특허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EPO에서의 조사료를 € 19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럽특허청(EPO)이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작성한 PCT 국제출원의 EPC 진입출원건의 경우, 심사료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상향되었습니다.
PCT 국제출원 ● 조사비용 및 심사비용
● 송달비용 ![]() 연차료(출원유지료) 납부 ● 유럽특허출원의 경우 등록되기 전에도 출원일로부터 2년 후부터 1년 단위로 유럽특허청에 연차료(출원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등록 전까지는(등록결정이 된 년도까지 포함) 유럽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나, 등록 후부터는 각 진입국 특허청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럽특허출원의 경우 등록이 되어도 유럽의 각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으며, 진입을 희망하는 각 개별 국가에 별도로 validation(등록 후 번역문 제출 및 연차료 납부)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 지금까지 연차료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3년차 연차료에 한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출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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