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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Written by 이공특허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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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한류 콘텐츠  파생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수익화에 이르는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으로 우리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콘텐츠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 지원

 

●  지원대상

해외 진출(예정문화 콘텐츠 관련(기획제작유통상품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콘텐츠 라이선서 )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콘텐츠 유통·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 원 내 용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기획단계
(필수)
콘텐츠가 제작 중이거나 완성된 경우
(배포․유통 중인 경우 포함)
콘텐츠 기반 해외 진출,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수익화단계
(선택)
계약 콘텐츠 관련 해외 판권계약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분석 및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의 제3자 선점,
모조품 유통 등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행사 전략 제공
모조품 유통 대응을 위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기획단계’ 지원유형은 원칙적으로 IP전문기관(특허·법무법인 또는 IP서비스업체) 상품화전문기관(제품 디자인해외시장조사라이선싱 ) 활용하여 함께 컨설팅 제공

 

※‘계약’  ‘대응’ 지원유형은 단독으로 신청할  없으며기획단계 지원유형과 동시신청만 가능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2019 3 27()까지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ipkc@koipa.re.kr) 제출

 

● 주요 유의사항

기업당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함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협약체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제출

신청기업은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현재 보호원 또는 특허청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지 않아야 

컨설팅 비용은 지원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있음

지원 기업은 향후 3년간 성과관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비협조시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있음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라도 협약체결 전까지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거나협약체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됨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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