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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한류 콘텐츠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수익화에 이르는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으로 우리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를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선서 등)
-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콘텐츠 유통·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 원 내 용
※‘기획단계’ 지원유형은 원칙적으로 IP전문기관(특허·법무법인 또는 IP서비스업체)이 상품화전문기관(제품 디자인, 해외시장조사, 라이선싱 등)을 활용하여 함께 컨설팅 제공
※‘계약’ 및 ‘대응’ 지원유형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획단계 지원유형과 동시신청만 가능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 2019년 3월 27일(수)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ipkc@koipa.re.kr) 제출
● 주요 유의사항 - 기업당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함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기업은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현재 보호원 또는 특허청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컨설팅 비용은 지원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업은 향후 3년간 성과관리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라도 협약체결 전까지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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