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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Written by 이공특허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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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해외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

 

●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 (수출기업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및 중견기업


 

◈ 지 원 내 용

 

컨설팅 유형 세부구분 지원내용 기업 신청요건
<특허>
분쟁예방
수출준비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수출(예정)증빙
수출진행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매입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 대비 전략제시 수출실적증빙
<특허>
분쟁대응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경고장
(‘18년 이후)
소송전략  ​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송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 계약서
(유효기간 1년 이하)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증빙
<상표, 디자인>
K-브랜드 보호
분쟁예방  해외 상표, 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수출(에정)증빙
분쟁대응 무단선등록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무단선등록 증빙
권리행사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피침해 증빙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수출(예정)증빙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예방 컨설팅 신청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2회 지원 가능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하거나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 (공모과제정기모집*: 2019.03.06 ~ 2019.03.27 (1)

- (지정과제수시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22일까지 모집 후 익월 초 심사)

 

정기모집일정 : (1) 3.6~3.27, (2) 5.1~5.22, (3) 7.1~7.19, (4) 9.2~9.16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일정 변동가능)

 

● 신청 방법

1.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2.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지정가능 과제에 한하여 수행기관 선택이 가능하며그 외 과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기관이 선정됨.

 

● 주요 유의사항

1. 지원횟수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2. 기업부담 현금 납부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3. 기업 신청요건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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