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94
![]()
2019년 4월 23일 통과된 중국 개정 상표법에 따라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의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악의적인 상표출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미·중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은 나날이 피해가 늘고 있는 국내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부당 선점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제재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취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악의적 상표 출원의 출원인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악의적 상표 출원의 대리까지 금지하여 중국 내 변리사 대리인의 주의의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이미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
● 중국 상표법 제4조 1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활동 중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뒤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규정 추가
● 중국 상표법 제19조 3항의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상표출원이 본법 제15조와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해당 위탁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위탁거부사항에 “제4조”가 추가되었습니다. ☞ 대리인이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하여 수임을 하지 않도록 의무화
● 중국 상표법 제33조의 “초기심사에 통과하여 공개된 상표에 대하여 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본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거나, 누구든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개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비준하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라는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범위에 “제4조, 제19조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사유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과 “상표대리기관의 대리 서비스업 범위를 벗어난 류(이를 테면 45류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류)에 대한 상표 출원행위”를 추가
● 제44조 제1항을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획득하였을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무효청구의 범위에 “제4조, 제19조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무효청구 사유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과 “상표대리기관의 대리 서비스업 범위를 벗어난 류(이를 테면 45류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류)에 대한 상표 출원행위”를 추가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 |
|||||||||||||||||||
| 목록 | |||||||||||||||||||
| 이전글 |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
|---|---|
| 다음글 |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