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Topics

홍콩의 특허 제도 안내

Written by KWON & KIM | 2020-06-24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 368

 






홍콩에서 특허 출원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나누어집니다.

 

● 표준특허

 

​-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재등록하는 특허재등록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 기초가 되는 기초 출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출원 절차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며, 반드시 하기 2단계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출원단계 (request to record) :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단계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 : 1단계 출원단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인 2단계 등록단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는 1단계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또는 지정특허출원의 출원국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단기특허

 

​- 출원인은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ㆍ등록하는 단기특허제도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 표준특허와 같이 중국/영국/유럽 출원을 기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PCT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또는 영국 특허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작성한 서치리포트(search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출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기특허의 최장 존속기간은 8년이며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난 후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 원수특허 제도(原授利制度, Original Grant Patent) : 2019 12 19일부터 시행

 

원수특허제도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출원인이 지정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표준특허를 출원할 시에 원수특허제도와 특허재등록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 #이공특허법률사무소 #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KWON & KIM

#유럽상표 #PCT출원비용 #PCT특허 #국제디자인 #국제디자인출원 #국제상표 #국제상표권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특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 #대만상표검색 #대만상표권 #대만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마드리드상표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미국디자인등록 #미국디자인특허 #미국상표 #미국상표권 #미국상표권등록 #미국상표권출원 #미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비용 #미국상표출원 #미국상표출원비용 #미국특허 #미국특허비용 #미국특허출원 #베트남상표 #베트남상표검색 #베트남상표권 #베트남상표권등록 #베트남상표등록 #베트남특허 #상표해외출원 #유럽상표권 #유럽특허 #일본상표 #일본상표권 #일본상표권등록 #일본상표등록 #일본상표출원 #일본특허 #중국상표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권 #중국상표권검색 #중국상표권등록 #중국상표등록 #중국상표등록비용 #중국상표등록조회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출원비용 #필리핀상표등록 #해외디자인 #해외디자인출원 #해외상표 #해외상표검색 #해외상표권 #해외상표권등록 #해외상표권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출원 #해외특허 #해외특허출원 #헤이그디자인 #대만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비용 #미국상표권등록비용 #인도상표 #인도특허 #일본상표권조회 #중국디자인출원 #중국상표권출원 #해외디자인등록 #해외상표출원비용 #EU상표 #영국상표 #영국상표등록 #영국상표출원 #유럽상표등록 #유럽상표출원 #유럽연합상표 #중국모방상표 #중국상표거절 #중국상표무효심판 #중국상표이의신청

목록
이전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다음글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재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