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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상표 제도

Written by 이공특허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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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7일에 시행된 말레이시아의 201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비전형적인 상표


소리,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색채와 같은 비전형적인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출원인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등의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단어의 번역 및 음역


출원 예정인 상표가 영어 혹은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단어 또는 어구를 포함할 경우 번역과 음역(가능한 경우)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및 음역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식적인 출원일이 지연됩니다.


  사전 승인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출원비용 인하


출원 예정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일 경우 출원인은 약 USD35의 출원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국제상품분류(NICE분류) 11(2019 버전)과 마드리드 상품 및 서비스업(MGS)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류출원 허용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속하는 1개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단일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류출원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중 일부 류만 등록 가능한 경우에는 거절된 류에 의하여 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등록 가능한 류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약서 불필요


더 이상 출원 상표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을 받고자 하는 해당 출원 상표에 대하여 신의성실에 의하여 출원을 등록 받을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선의의 권리자임을 주장한다”는 선언 내용은 출원서 자체에 포함됩니다.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정보와 증명서류


출원인은 원출원 국가, 상품류,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을 출원서에 기입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또는 출원 후 3일내 수정 가능). 특허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분 우선권과 다수의 우선권 주장 가능


전체 상품 및 서비스업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업 출원에 관해서 부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에 출원된 상표에 관해서는 1개 이상의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각각의 우선권 주장일과 각 상품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권 주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거절 대응의 간편한 절차


특허청에서 발급한 가거절에 대하여 출원인은 답변서 또는 의견서 또는 면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특허청에서는 거절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거절사유서 열람신청서(a Request for Grounds of Decision)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절사유서가 발부된 후로부터 1개월 내에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즉시 납부


기존에는 출원공고 수수료 및 등록 수수료를 출원 후에 납부하여야 했으나 출원 시에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출원공고 및 등록 절차에 미치지 못하여도 이미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발급 요청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등록결정서만 발급되며 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상표출원일을 곧 등록일로 간주하며 우선권 주장을 하였더라도 존속기간(등록 후 10)은 출원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우선권 주장일의 효력은 선행상표와 관련된 등록가능성 평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말레이시아는 2019 12 27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출원 중 말레이시아를 지정한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5조의 2(b): 거절통지의 기한을 통지일로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5조의 2(c): 이의제기에 의한 거절은 18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통보될 수 있다.

8조의 7(a): 현재 개별수수료는 추가 및 보충 수수료로 산출된 수입의 할당 대신에 류마다 CHF 25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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