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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술분야에 대한 싱가포르 특허출원의 새로운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Written by 이공특허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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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청(IPOS)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신청·지원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2020 5 4일부터 2022 4 29일까지 모든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및 심사 및 부여까지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제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출원 건수는 매월 5*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선착순 접수), 하나의 출원인 당 최대 10**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 건수는 매월 첫번째 날에 초기화되며, 최대 10회의 제한 내에서 당월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익월로 이월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싱가포르 특허청 사이트(https://www.ip2.sg/RPS/RPSLogin/SPLogin.as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건수에 도달한 이후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12개월 File-to-Grant 프로그램”으로 이관됩니다.

 

**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신청이 수리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청 횟수가 10회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 10회의 신청 중 6회만 수리된 상황이어도, 신청 횟수는 10회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추가 신청은 불가)



  신청 조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하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우선권 주장 없이 싱가포르에 가장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

2)  특허출원 청구항 개수는 20개항 이하

3)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신청 시에 자신의 발명과 연관된 기술분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신청 이유의 제출 필요

 

 

  유의 사항


-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선출원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위한 조기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출원과 병행한 해외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싱가포르 출원이 조기에 등록되기 전까지 해외 출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특허 등록 후 발견된 관련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등록된 청구항을 정정하기를 원한다면 특허등록 사후보정 신청(특허 정정 신청)을 시도 해볼 수 있습니다특허등록 사후보정의 결정은 등록 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사항들이 충분히 소명 되었는지

        2)  보정이 불합리하게 지연이 있었는지

        3)  출원인이 그 필요성을 사전에 알았던 보정사항을 지연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

 

-       조기 등록은 조기 공개를 수반하므로, 출원인은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출원의 조기 공개가 다른 관련된 혹은 

        유사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월 5건의 제한 사항을 고려함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매월 1일까지 출원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으며이로 인하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신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출원 일자 연장으로 인한 위험과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a)     출원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고, 매월 1일 혹은 그에 가까운 날짜에 출원하게 되는 경우

        b)     당해 특정 출원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빠른 특허등록이 강력하게 필요할 경우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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