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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특허청이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가속하기 위하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 출원은, 하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 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한 출원
(2) 문자 등 전형 상표에 대한 출원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대만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고시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4)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전자 ATM으로 납부하거나, 인쇄물 형식의 전자결제서류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5)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정도 더 빨리 심사에 착수되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여전히 “선출원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되는 후출원은 미심사 선출원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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