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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 출원의 패스트트랙 심사에 관한 안내

Written by 이공특허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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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청이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가속하기 위하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 5 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 출원은하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 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한 출원

 

(2)    문자 등 전형 상표에 대한 출원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대만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고시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4)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전자 ATM으로 납부하거나인쇄물 형식의 전자결제서류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5)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정도 더 빨리 심사에 착수되나주의하여야 할 점은 여전히 “선출원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되는 후출원은 미심사 선출원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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