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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

Written by 이공특허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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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보호 관련 개정법

● 개정법 추진 배경

 

종래에는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의 경우 기록매체(CD, USB )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 A가 특허침해 SW B에게 온라인 전송하고 B C에게 CD로 판매한 경우, B는 명백히 특허침해이나, A의 특허침해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

 

​☞  동일한 SW 임에도 SW의 유통경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특허 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되는 SW와 관련된 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정법 주요 내용

 

특허청은 SW 전송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을 개정하여 2020 3 11일부터는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SW가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SW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한 SW 전송,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SW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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