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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송 보호 관련 개정법 ● 개정법 추진 배경
종래에는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의 경우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 A가 특허침해 SW를 B에게 온라인 전송하고 B가 C에게 CD로 판매한 경우, B는 명백히 특허침해이나, A의 특허침해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
☞ 동일한 SW 임에도 SW의 유통경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특허 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 ☞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되는 SW와 관련된 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정법 주요 내용
특허청은 SW 전송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법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11일부터는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SW가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SW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한 SW 전송,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SW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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