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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9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공통사항 (특허/디자인/상표) 1. 출원인의 권리 회복 요건 완화
-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예)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
2.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 제도 도입
-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
3.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연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
4. 권리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사용권) 보호
-
공유인 특허권 등을
분할 청구(경매)한 경우,
지분이 상실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부여하여 계속 중인 사업을 보호
- 질권설정 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통상사용권 부여(특허, 디자인 旣 도입) ▶ 특허법 1. 분리출원 제도 도입
- (현행)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 청구 범위의 경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전체 범위 내에서, 분리출원은 거절결정 되지 않은 청구항을 대상으로 함
- 청구범위 유예, 외국어 출원 불허 및 새로운 분할‧분리‧변경으로 파생 금지
2. 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ㆍ추가한 발명을 국내 우선권주장을 통해 새롭게 출원하여 특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3. 특허 재심사청구 대상 확대
- 특허결정 후에도 명세서 등을 수정하여 재심사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 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 등록결정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 가능 2. 재심사청구 시 보정기회 확대 - 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 3.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의 소멸 -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 ▶ 상표법 1. 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 등록결정 된 상표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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