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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표법 개정사항 1. 부분거절 제도 도입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 현행은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전체 거절결정 됨
-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 받도록 함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함 ☞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등록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출원인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의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이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 이용
- 심판은 거절결정 된 상품을 대상으로만 불복심판 청구
![]() (출처 : 특허청)
2.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 현행은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음
- 개정안에서는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에 의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 불가 ☞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 재심사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 경우 심판청구 가능
3.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2022년 8월 4일 시행 예정) -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예시: 백화점에서 가방 판매, 오픈마켓에서 노트북 판매 등 - 개정안에서는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 * 예시: 문서작성 프로그램 구독,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제공, 전자책 등 디지털파일 전송과 같은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책’, ‘이모티콘’ 등 디지털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이용권 판매(구독 서비스)·올리기(업로드) 등 Ⅱ.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1.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 개선 (2022년 2월 3일 시행) -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음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하도록 함 ☞ 현행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특허·상표 관련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은 이미 특허청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음)
2.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2022년 2월 3일 시행) -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음
-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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