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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Written by 이공특허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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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신청기간


한국과 중국 둘 다 불사용취소의 대상상표가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한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시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요건


2022 1 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중국 상표 심사지침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의 최근 공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취소 이유와 사전 조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보완 요청을 받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리기간


중국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의 심리기간을 상표법으로 규정하여, 청구 후 9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거


한국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피청구인(권리자)은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며, 피청구인(권리자)이 제출한 사용증거는 청구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마찬가지로 피청구인(권리자)가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피청구인(권리자)이 제출한 사용증거는 청구인에게 송달해주지 않으며 열람도 할 수 없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중국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의 패소 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베이징 지재권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청구인(권리자)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불복단계에 이르러서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다수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만약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용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가 기각되게 됩니다.

 

중국도 과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증거만으로 상표권 전체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최근 실무상으로는 심사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사실이 입증된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불사용된 상표를 취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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