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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럽특허 제도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들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각 지정국에 유효화(밸리데이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해당 지정국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심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단일 심사를 받더라도 특허권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지정국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타국(타지역)에 비하여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고유의 사법 제도에 근거하여 각국의 법원별로 각자의 특허 소송 절차 및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유럽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안의 특허 소송임에도 EU 회원국 간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4일 개최된 유럽연합 경쟁력위원회(EU Competitiveness
Council)에서는, EU 국가 전역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심리하는 통합 특허법원을 설립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이 장기간 지체되어 왔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 유럽단일특허 제도는, 유럽특허청에서 등록된 특허는 자동적으로 조약체결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조약체결국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으로서 통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럽단일특허는 일반 유럽특허와 구별하여 별개의 출원,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럽특허와 동일하게 출원 및 심사절차가 진행되는데, 유럽특허청에서
해당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출원인은 그 결정이 유럽특허공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단일특허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별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유럽단일특허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병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당 특허를 단일특허로
보유할지, 아니면 각 개별국가 별로 효력을 갖는 기존의 유럽특허로 보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유럽단일특허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럽특허 사건에 관하여 모든 참가 회원국에 다국적 관할권을 가지는 통합특허법원도
설립됩니다. (1) 법원의 구성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2심제로 운영)되며, 1심법원의 경우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국내지법원(Local Division) 및 역내지법원(Rocal division)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의 유/무효 사건은 중앙법원이, 특허의 침해 관련 사건은 국내지법원* 또는 역내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내지법원(local divisions): 연간 특허사건이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 발효일 전 3년 연속 100건이 넘으면, 체약국의 신청에 따라 100건당 하나의 국내지법원을 설치함(한 체약국 내 최대 4개까지). ** 역내지법원(regional divisions): 국내지법원을 설치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 국가들을 묶어 권역화하고, 그 권역별로 설치함.
(2) 재판부의 구성
1심법원의 재판부는 복수 국적 출신의 법관 3명으로 구성하고, 개별 사건 별로 국적을 고려하여 법관 풀(pool)에서 법관을 선발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판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앙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관 2인과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되며,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관 3인과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3) 재판관할
통합특허법원의 심리 대상에는 단일특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 유럽특허도 포함되는데,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 판결의 효력은 그 유럽특허가 등록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즉,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된 경우, 해당 유럽특허에 대하여 무효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유럽특허가 등록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처리 됩니다.
위와 같은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을 회피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조약 발효 전 3개월의 기간과 조약 발효 후 7년간)에 관할배제(opt-out)를 신청하면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통합특허법원이 아닌,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경과 조치 후에 새로 유럽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와 관할배제(opt-out)가 되지 않은 유럽특허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회원국에 등록한 특허)는 모두 통합특허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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