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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Written by 이공특허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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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 이미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 상표 창작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 홍보물 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B. 사용 예정인 상표의 경우 : 출원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출원인은 상표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출원 횟수가 적절하거나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C. 방어를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 출원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해서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침해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출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상표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


2022년 11월 1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표대리인은 3년 마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 상표대리인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약 7만개의 상표 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다수가 비일상적으로 상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통해서 비일상적으로 상표 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전체 대리인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칙에서는 불법 행위에 “악의적인 상표 출원, 양도, 남용을 돕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고 공식 신용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III. 예외적인 사례 (동의서의 인정)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즉, 1심 및 최종심 행정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간의 공존에 대한 동의서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원상표 (IR 1485169) : 

인용상표 (36852077) :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30일,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에서 출원상표 BOND(지정상품: 3D 프린터 등)와 인용상표 BONDTECH & DESIGN(지정상품: 플라스틱 가공 기계 등)는 지정상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판결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용상표의 권리자가 공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두 상표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유사상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는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므로 공식적으로 동의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새로운 선례로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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