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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지식재산권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소리 상표의 공식적인 보호 - 종전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만 상표로 보호가 가능하였으나, 소리 표장도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 제105조 2항에서는 ‘표장이 소리인 경우, 표장의 샘플은 소리 파일과 해당 소리에 대한 그래픽 표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명상표에 대한 규정 개정 - 종전에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으나, 베트남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위 ‘관련 대중’에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표가 표시된 상품/서비스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상표가 표시된 상품/서비스의 유통경로와 관련된 판매자 및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 종전에는 저명상표로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8가지 기준에 대해서 모두 증명을 해야 했으나, 이 중 일부 기준에 대해서만 증명하여도 저명상표로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멸된 상표가 선행상표로 인용되는 잔상기간의 단축 - 종전에는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5년의 기간은 너무 길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4. 상표 심사 보류에 대한 규정 - 종전에는 상표출원의 심사 보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으나, 출원인이 인용상표로 인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불사용취소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5. 이의신청 및 무효의 근거에 “악의”를 법제화 - 종전에는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서 출원하였음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무효 시킬 수 있는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개정법에서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이의 제기, 상표 등록 거절, 상표 등록의 무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 상표 출원에 대한 새로운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 - 기존 정보제공 제도와는 별개로, 제3자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기존의 정보제공 방법은 출원이 공개된 후 등록결정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나,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방법의 경우 출원이 공개된 후 5개월 내에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정보제공 방법은 심사 시에 참고자료 정도로만 고려가 되나, 새로운 이의신청 방법은 참고자료 수준이 아닌 독자적인 이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7.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의 확대 - 지식재산권법 73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제1항 국기, 국가 휘장, 베트남 국가(國歌) 또는 국제가(歌)와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표장 (개정) […] 제6항 상품의 고유한 형태이거나 필수적인 상품의 기술적(기능적) 특성에 대한 표장 (신설) 제7항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본을 포함하는 표장 (신설) - 제1항의 개정은 소리상표와 관련하여 ‘베트남 국가 또는 국제가’가 추가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3D 상표의 보호를 거절할 근거가 없었으나, 제6항의 신설에 따라 해당 거절의 근거가 보완되었습니다. 8. 상표권의 소멸 또는 무효 사유의 보완 - 상표권의 소멸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호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품질, 지리적 출처에 대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 보호상표 자체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적 명칭이 되는 경우 - 상표의 무효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상표 등록 전체 무효) ▶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보정이 있는 경우(상표 등록의 전체 또는 일부 무효) 9.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상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규정 보완 - 종전의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상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지식재산권법 93조 제8항). 제8항 베트남을 지정하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상표는 산업재산권 담당국에서 해당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를 결정한 날부터 또는 국제사무국이 베트남을 지정하는 상표의 국제등록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중에서 빠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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