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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영국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등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출원인이 보유한 출원 및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영국 특허청 또는 제3자로부터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지식재산권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발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단, 기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송달 주소가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갱신, 포기, 제3자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사항 기록, 권리자의 주소 변경을 진행할 시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국 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 정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영국 송달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본인도 모르게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 기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경우,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BREXIT 로 전환된 상표권 등에 대한 적용 영국 특허청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있을 변화에 대비하여, 전환된 영국 상표(유럽 등록 상표권에 대한 클론 상표)와 재등록 영국 디자인(유럽 등록 디자인의 클론 디자인)의 서비스 주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무효, 정정, 취소와 관련된 전환된 영국 권리에 대해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유럽을 지정한 국제등록출원에서 전환된 영국 권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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