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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지난 10월 6일,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 허여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사유 추가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의 동의 하에 등록된 상표 또는 그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 자의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취소 사유 신설에 따라 등록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제한 규정 정비 신설된 취소 사유에 따라 등록 취소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 재출원이 불가합니다. ④ 취소 사유 신설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의 제척기간 규정 정비 신설된 취소 사유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의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의 확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라도 그 상표의 사용 결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인정되던 것을 명문화). 3. 변경출원의 우선권 자동인정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 또는 출원 시의 특례주장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4.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등록료를 분할 납부하여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였는데, 새로운 존속기간의 시작 전에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미리 납부한 (갱신)등록료는 반환됩니다.
![]() (출처: 특허청)
5.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대상 상표권에 대한 권리관계 명확화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표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 확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가 도입되었습니다. 7. 국제상표의 분할인정 현재는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상표의 분할이 인정되나,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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