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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 of China)은 2021년에 개정된 중국 특허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새로운 특허법 실시세칙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출원에 대한 새로운 기한 산정 (2024년 1월 20일 이후 발행되는 통지서부터 적용)
전자출원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자로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을 가산한 날이 송달일로 간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출원 시스템에 통지서가 발행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발송일에 15일을 가산하는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통지서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 또한 단축되었습니다.
▶ 실험데이터 등의 위조 금지 규정 (계속중인 특허출원 및 기등록된 특허권 모두에 적용)
새로운 실시세칙에서는 모든 유형의 특허 출원은 실제 발명 및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실험데이터 등의 위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거절/무효 사유가 됨은 물론 행정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 부분디자인 제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된 부분디자인 출원부터 적용)
2021년 중국 특허법 개정으로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은 발표되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실시세칙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서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우선권 회복 제도 (2024년 1월 20일 이후 중국에 진입한 PCT 국내단계출원 및 조약 우선권을 기초로 출원한 중국 특허출원부터 적용)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우선권 회복 제도를 도입하여,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후출원을 출원할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수정 (2024년 1월 20일 이후 조약 우선권을 기초로 출원한 중국 특허출원부터 적용)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출원 서류의 인용 관련 제도 (선출원일이 2024년 1월 20일 이후인 출원부터 적용)
출원서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내용이 누락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선출원 서류를 인용하여 포함하는 방식으로 누락 또는 정확한 내용을 출원서류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의 심사 강화 (계속 중인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도 적용)
기존에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및 명백한 신규성만을 심사하였으나, 명백한 진보성 또한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특허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및 특허 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제도 (2021년 6월 1일 이후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특허권 기간 보상에 관한 특별 장(章)과 절(节)을 추가하여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의 조건 및 시간적 요구사항, 보상 기간 계산 방법 및 보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허 개방허가 제도 (2021년 6월 1일 이후 개방허가된 특허권부터 적용)
중국의 특허 개방허가는 2021년 6월 1일 발효된 중국 특허법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공개 및 사용료 기준 등을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협상 없이 해당 특허에 책정된 사용료를 지불하여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새로운 실시세칙에서는 이 특허 개방허가 제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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