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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5월 1일, 대만 상표법에 “상표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형상표(문자, 도형 등)* 및 비전형상표(입체, 색상, 냄새, 소리 등)의 출원인은, 필요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심사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제외
◈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가 남용되어 타인의 일반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전부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 - “실제 사용”은 대만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는 시장에서 상표가 곧 사용될 상태에 근접한 것을 의미하며, 출원인은 사용할 특정 상품/서비스업 및 사용할 판매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샘플, 홍보 인쇄물 주문, 광고 계약, 비즈니스 계획서 등을 제출).
(2) 출원인(또는 권리를 부여 받은 자)이 일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으며, 상업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 제3자가 허락 없이 해당 출원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고 있을 경우 - 해당 출원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을 경우 - 제3자가 해당 출원 상표의 사용에 대한 권리 부여를 요청할 경우 - 해당 출원 상표로 시장 출시를 계획하였고 협력 업체와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 해당 출원 상표로 전람회 참가를 계획하였고 전람회 참가 업체와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 다른 상업적인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위 경우에 대하여 출원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증거는 출원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표장을 포함해야 하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명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실물, 사진, 포장, 용기, 간판을 제작하는 주문서, 계약서, 출하 명세서, 수출 신고서, 광고, 카탈로그, 포스터, 홍보물 등 물품 또는 상업적인 문서,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업과 관련된 영업 문서, 영업장소 사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소득 증빙서류(영수증, 인보이스, 견적서 등 혹은 광고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보정을 해야 하거나 심사를 잠시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2) 출원 상표가 입체, 색채, 냄새, 소리, 동작 상표 등 비전형상표일 경우 (3)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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