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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4.11.01 시행)

Written by 이공특허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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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정정 제도의 개선 


종래에는 발명자 정정은 사실상 어느 시기에나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에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보정서만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결정 후 ~ 설정등록 전의 기간은 발명자 정정이 불가하고(단,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


* 예시: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


출원 후 ~ 설정등록 전에도 발명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의 서명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사망, 행방불명 등)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서식 정비 


발명자 정보는 해외 발명자와의 공동기술개발 정보, 국내 발명자에 핵심인력유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 특허청은 정보구축을 위해서 발명자 국적, 주소(국가) 등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허고객번호]

필수사항: ‘국적’ 및 ‘거주국’ 항목 추가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선택사항: ‘생년월일’ 항목 추가 (외국 자연인에게만 해당됨. 국내 자연인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재)


[출원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발명자의 정보를 출원서 등에 직접 기재할 때,

필수사항: ‘국적’ 및 ‘거주국’ 항목 추가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선택사항: ‘생년월일’ 항목 추가 (외국 자연인에게만 해당됨. 국내 자연인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재)


 출원서에 기재한 주소지의 국가와 실제 거주국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보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거주국은 방식심사에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해당 발명자의 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최초에 주소지와 거주국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 


무권리자의 출원이 법 제3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뿐 특허청이 파악하기는 어려워 통지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실무적으로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통지가 불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분할‧분리‧변경출원의 심사순위 규정 정비 


분할출원,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심사순위가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되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행정규칙(심사사무취급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분할출원,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심사순위를 해당 출원의 심사청구 순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접근코드부여 신청서의 현행화

 

접근코드부여신청서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항목은 현재 특허로(온라인)에서만 신청및 발급이 가능하나, 서면신청 가능한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의 혼동을 야기

☞ 접근코드의 신청‧조회는 특허로(온라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확한 내용으로 변경

 

 

 

​ PCT 관련 규정 정비 


[출원인 등의 정보 변경신고 규정 정비]

-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는 조약규칙 92bis.1을 반영한 조문이나, 조약규칙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 정비가 필요

 변경신고의 주체(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밟는 자, 대리인)에 대표자를 추가하고, 대표자의 정보변경항목(성명 또는 주소) 추가

 대리인의 정보변경항목 중 국적 삭제


- 발명자 다수가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는 국제출원이 많아 별지 제38호서식(출원정보 변경신고서)을 통한 발명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하려는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혼란이 발생

 정보변경항목을 추가하고, [변경항목]란에 기재할 수 있는 변경항목을 대상별(①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 ③ 발명자)로 구분하여 안내

 변경항목이 주소 또는 국적인 경우에도 변경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명칭)]란을 추가한 후 변경 전·후를 기재

 PCT 서식 주소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필수기재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기재]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PCT 용도) 작성 시에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항목 신설


[PCT 위임장 예시 개선]

PCT에서 사용하는 실제 위임장의 양식으로 예시 교체


[서류 제출부수 정비]

제출서류를 1통만 제출하도록 규정 및 서식 정비


[“모사전송장치” 용어의 정비]

“모사전송장치”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인 “팩스(Fax)”로 정비


[인용에 의한 보완 관련 국제출원일의 특례 규정 정비]

조약규칙 20.5bis에 따라 잘못 제출된 요소 등이 인용에 의한 보완(한국특허청 유보규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보완서 제출일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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