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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심사청구 유의사항

Written by 이공특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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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인도 특허 개정법에 따라서,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5일부터 인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한이 ‘최우선일로부터 48개월’에서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인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위 우선심사 신청은 단순히 해당 출원이 심사 대기열에 추가되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효과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첫번째 심사 결과가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이 기간이 심사청구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도래하기 훨씬 전에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을 할 시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국내단계진입 시 우선심사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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