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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절차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조사 증거를 요구하는 보완 요구 통지서를 다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취소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CNIPA가 요구하는 구체적 예비조사 증거 ① 상표권자 기본 정보 - 상표권자의 기업 정보, 운영 상태, 상표 등록 현황 등 ② 상표권자의 운영 여부에 관한 실증적 자료 - 제품 판매 내역, 서비스 제공 기록, 사업장 위치 등 실질적 영업 활동 증빙
③ 온라인 조사 증거 - 최소 3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 제출 - 검색 결과 첫 5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첨부 필수 - 부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검색 정확성 확보가 중요하며, 키워드는 반드시 상표명, 상표권자명, 지정상품 등을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절차 변화 본 조치는 《중국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조사 보고서 및 일부 검색 자료만으로도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했으나, 최근의 강화된 조치에 따라 훨씬 높은 수준의 예비조사 증거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동일 상표에 대해 60회 이상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등 남용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주요 주의사항 ① 익명 청구 제한 강화 : 2024년 7월 이후 CNIPA는 익명으로 다수의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② 사용 중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리스크 : 심사 과정에서 상표 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화된 예비조사 증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취소심판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전망 불사용 취소 제도의 본래 취지는 불사용 상표 자원의 정리이지만,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CNIPA는 취소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상표 취소심판 청구 시 예비조사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증거 제출, 청구인의 신분 은폐 및 반복적 취소 청구 지양 등 새로운 실무 환경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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