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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5월 27일자로 공표되었는 바, 그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 간소화 📝 🗂️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 삭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이 삭제되어, 출원 서식이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실권리자 권리남용 방지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등록거절 근거 마련 한국에서는 로카르노 1류(🍱 식품), 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 가방 등 신변품), 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9류(📦 포장용기), 11류(💍 보석·장신구), 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절대적 부등록사유(국기, 국장 등)에 해당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아니라면, 추가로 신규성/창작성/선출원주의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 11월 시행 개정법에서는 이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명백하게 신규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선출원 디자인와 동일/유사한 경우,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부실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강화 📣 📆 이의신청 기간 확대
한국에서는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 내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강화 ⚖️ 📑 디자인등록 이전 청구권 신설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기존에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규출원을 해야 하는 2개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2025년 11월부터는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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