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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특허상표청(BPTO)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 공식 규정 발표

Written by 이공특허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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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브라질 상표법 상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

 

지난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특허상표청(BPTO)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제15/2025호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상표법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본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예: 설명적 용어, 색상, 성(surname), 제품 형태 등)이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되면서 상표로서의 인지도를 얻게 되는 경우 상표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브라질 상표법 개정으로 인해, 귀사의 상표가 최초에는 일반적이거나 단순히 상품 성질을 설명하는 표장이었더라도 시장에서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다면, 공식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상표라도 제3자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면 귀사의 상표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 이제부터라도 사용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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